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네 살배기 친딸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법정싸움이 최종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6)가 지난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취하서가 접수되면서 정씨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 2013년 9월,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큰 딸(당시 4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장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말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큰 딸은 물론 작은딸(2)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자신의 친 딸을 상당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로인해 첫째아이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장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장씨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동거녀 이모씨(36·여)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장씨와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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