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0일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및 수사 장기화로에 따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지연으로 피해자가 치료 및 보상지연의 2차 피해방지 등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신고에 의한 인적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방법은 당사자는 신분 확인 후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하다.
김병기 서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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