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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교사' 前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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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교사' 前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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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61) 전 무주군수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하순, 무주군이 발주한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대표인 정모씨(55)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무주군 재무과장과 비서실장 등 공무원을 통해 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채무면제, 나머지 3000만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5000만원의 경우 이씨가 직접 돈을 요구했고, 공무원이 연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박모씨(49)와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의 항소도 기각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폐기물 업자 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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