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담 비율 등 적정성 여부 개선안 등 집중 토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예산 운용과 국고 보조금 부담비율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파악해 내년부터 예산안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익산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예산운용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운용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재정이 100조원 시대에 도달하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서다.
2일간의 토론회에서 ▲지방예산 편성 기준 경비 ▲국고보조금 제도 ▲민간이전 경비 ▲ 지방 교육재정 지원 ▲현안 재정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기준금액의 적정성, 국고보조금의 부담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중점 건의했다.
또 유아보육을 비롯한 노인 교통수당 등 사회복지 경비의 제도 개선,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제도 등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의 개선안도 제시됐다.
행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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