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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합정보체제’ 인권 침해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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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합정보체제’ 인권 침해 소지 크다
  • 박신국
  • 승인 2007.04.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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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이 개인 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법적 근거도 없는 위헌적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보호에 있어 국민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송기준, 김희수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새 통합체제는 국가가 무한한 개인의 생활 정보 및 비밀스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민한 개인의 각종 정보를 통합DB에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집적이 대규모일수록 유출 위험성도 더욱 증대되어 왔던 과거 사례로 볼 때,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새 통합체제는 이 역시도 부족하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적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도 새 통합체제는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사업으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피의자라는 수사의 특성상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최종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측에도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한다는 입장이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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