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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림학교 교직원 11명 징계요구 및 관련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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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림학교 교직원 11명 징계요구 및 관련자 수사의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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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이 교사채용 비리 등 허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자림학교 운영 관련 감사에서 회계문서 무단파기, 교원 채용 관련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이중 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람학교 교감이 교원(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교감과 위원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자림학교 감사과정에서 지난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자림학교 소속 직원이 재단 사무국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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