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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생활임금제 확산 추진’…전북 추가 도입 시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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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생활임금제 확산 추진’…전북 추가 도입 시군 나올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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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전주시만 7월부터 유일 시행 예정, 나머지 시군은 재정부담에 눈치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도입 확산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도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은 송하진 도지사 등 7개 시장군수가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전주시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4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당론 차원에 집중 추진할 것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소속 후보들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간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 지급 기준은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미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서울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기존 지자체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107.1%~131% 가량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주시 이외에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곳은 없다. 익산시가 한때 도입여부를 검토했으나 중단된 상태이며,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경우 생활임금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당론에 도내 지자체가 어느 정도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곳은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도 차원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지침과 방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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