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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동결 결정‘···전북대병원과 노조 ’극명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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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동결 결정‘···전북대병원과 노조 ’극명한 입장차‘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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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백한 현행법 위반" VS 병원 "정부 방침 따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국립대병원 임금 동결 결정을 바라보는 전북대병원과 노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겼다며 법적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반된 입장차는 자칫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1곳에 대해 2015년 임금 동결을 권고키로 했다. 11곳 중에는 전북대병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정부 지침으로 전북대병원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8%가 적용되지 않고 동결된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봉영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를 은폐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동결이라는 협박을 무기삼아 가짜정상화대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임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인 만큼, 임금동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노조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노조 측은 교섭을 통해 임금동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 동결 방침이 지침일 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 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임금협상은 2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을지 향후 진행될 임단협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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