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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후 인사검증 강행‘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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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후 인사검증 강행‘파장 예고’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4.12.2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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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공방과 상관없이 내달 15일 출연기관장 자질 검증

전북도의회가 법리 공방과 상관없이 신임 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행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5일 공포한 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에 따라 강현직 신임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을 다음달 15일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원장 모집 공고시 제출했던 서류 등 인사검증에 필요한 경영능력 검증관련 요구자료 목록을 포함한 인사검증 실시계획 공문을 도지사에게 발송했다.

또 서면질의서는 인사검증 개회 48시간 전까지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도지사가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0일 임명된 강 원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인사검증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소관 상임위로서 강 원장이 연구원장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태도,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사검증 조례에 의하면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은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지만, 그동안 법률공방 과정을 거치며 조례 공포가 연기된 점을 감안해 전북발전연구원장 인사검증회의도 내년 1월 임시회 기간으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의회의 사후인사검증조례와 관련해 법령위반이라며 지난 23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그 결과여부에 따라 도와 의회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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