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주시 개발방향에 사실상 '반대', 내년 12월 만료되는 무상양여 계약 변수 부상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미묘한 갈등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전북도의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계약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27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서’상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3개 도유재산에 대한 계약만료일이 오는 2015년 12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도는 전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요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2005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향후 10년간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등의 도유재산을 무상양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의 조건은 해당목적 이외의 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체시설을 지어야하고, 해당 목적이외 사용시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해당목적은 전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3개 체육시설의 유지로, 전주시가 이들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같은 시설을 다른 곳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당초,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백화점과 쇼핑몰,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졌고, 국비반납 사태를 일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예산만 우선 내년에 반영했다. 종합경기장 철거여부와 호텔, 쇼핑몰 건립 등은 추후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종합경기장 등 전체부지 활용방안의 종합적인 개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벤션센터만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에 완주군 용진면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도 원점이 됐다. 최근 심덕섭 행정부지사와 이지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호텔과 부대시설 등이 빠진 컨벤션센터 단독 건립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지성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인 밑그림 없이 조작그림만으로 협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의 공식적인 사전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지만, 컨벤션센터 건물하나만 덩그러니 건립하는 것은 시너지효과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철거보다는 리모델링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북도와 체결한 무상양여 계약서상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북도가 컨벤션센터 단독 건립방향에 반대하고 있어 사전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 해 내년이후 계약 해지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도는 주차장 부지와 부대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종합경기장 철거 없이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다. 도 일각에서는 당초 종합경기장 무상양여가 추진된 배경이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에 있는 만큼 계약해지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의 한 관계자는 “쇼핑몰과 백화점 건립이 배제되더라도,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퀼리티를 확보해야 한다”며 “차라리 전주시가 전북도에 다시 반납하고, 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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