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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 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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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 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기각'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2.02 19: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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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목사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이 재청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 구속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전주지법은 2일 박 목사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문제가 된 주식회사의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의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일 오전에 진행됐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으로 인해 최종 결정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나왔다.

박 목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들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A사(전주시 우아동)의 주식을 시세(액면가 5000원)보다 100배 비싼 가격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목사가 신도들에게 판 주식은 무려 252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본 신도들과 가족들만 800명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가치를 부풀렸으며, A사가 만든 보조식품이 마치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박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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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14-12-02 20:43:23
글구 주)운화에서 연구하는 식물 줄기세포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 네이쳐에 실릴 좋은 연구 결과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런 과학잡지에 발표가 되었나요. 제발 나라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여
도와 줄수있는 것은 도와 주고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소

소리 2014-12-02 20:35:07
옛 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요.

소리 2014-12-02 20:30:45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조사 했으면 됐지 무슨 여운을 남김니까. 검사 양반들이여 이정도 기간이면 사건의 결말은 나야 하는 것아니냐구요. 도모씨께서 자기에게 배당된 주식만 애메한 성도들에게 팔아치운 결과네요
어려운 것 없는 데 질질 끌려갑니까. 진모씨는 그 당시에 대표자지만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낸 것 같은데 믿고 맡긴 회사가 도모씨의 잘 못된 사고에 휩싸여 어려움을 받는 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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