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목사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이 재청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 구속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전주지법은 2일 박 목사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문제가 된 주식회사의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의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일 오전에 진행됐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으로 인해 최종 결정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나왔다.
박 목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들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A사(전주시 우아동)의 주식을 시세(액면가 5000원)보다 100배 비싼 가격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목사가 신도들에게 판 주식은 무려 252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본 신도들과 가족들만 800명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가치를 부풀렸으며, A사가 만든 보조식품이 마치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박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런 과학잡지에 발표가 되었나요. 제발 나라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여
도와 줄수있는 것은 도와 주고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