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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률안 국회 연내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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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률안 국회 연내처리 관심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1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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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요 입법과제 동향파악 대응 나서..새특법 통과기대-탄소산업법은 난항 예상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북도 관련 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전북도는 최근 국회 회기 중 전북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해 동향파악 등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최대한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식조리학교의 국비 지원근거 마련을 담고 있는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올 연초(1월21일) 의원 발의 이후 상임위 법안 계류중이다. 전북과학기술원의 신규 설립을 담고 있는 ‘전북과학기술원법’ 역시 지난해 4월 의원발의, 6월 상임위 상정이후 1년 반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선 6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탄소산업 지원법률’은 소관 상임위 안건 상정이 보류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도는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의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안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특법은 지난달 28일 이상직 의원이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지원 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관련 부서인 국토부도 규제완화, 한·중 경협단지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와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지특법)’의 의원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특법 안에선 ‘새만금 사업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국회를 찾아 새특법 관련해 이상직 의원과 김윤덕 의원실 등을 방문하고, 국회통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계류 중인 법률의 입법 동향 파악 등 전북도 관련 주요 법률안의 연내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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