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5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3일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윤씨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