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신성정보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 '벌금형'
상태바
신성정보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0.29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5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3일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윤씨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