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비리로 법정에 선 강 전 군수, 혐의 전면 부인
‘가동보 비리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선 강완묵(55) 전 임실군수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강 군수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강 전 군수는 임실군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선 강 군수는 이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강 군수와 함께 법정에 선 이모씨(59)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가동보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강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군수가 이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자,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전 군수 변호인도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달 25일 오후 4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이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 전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2)를 통해 최모(56)씨가 사채업자를 통해 빌린 84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강 전 군수는 32개월 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7차례나 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재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임기를 10개월 앞둔 지난해 8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결국 낙마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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