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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 재의요구, 대법원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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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 재의요구, 대법원까지 가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10.2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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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위배된다면 재의요구할 것 지시

전북도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근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또 한 차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연기관 증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의에 부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제소 등 법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도는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과 지방의회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상위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난 2일 재의요구를 지시해 이날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검증 절차 등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사회에서 선출된 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는 월권행위로 판단했다.

안행부는 인사검증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에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난 2일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의 입장도 안행부와 다르지 않았다.

도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인사검증제는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전북도가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는 도착한 날부터 10일(본회의 날짜만 산정)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만일,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인사검증 조례안을 재확정하면 송하진 도지사는 즉시 공포해야하고,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김광수 의장이 공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조례안을 재차 확정할 경우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위반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소 제기는 송하진 도지사가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안행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수 도의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의결에 부쳐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송 지사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즉시 공포할 것인지, 또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신청과 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대목이다.

도는 지난 2003년 도의회의 사전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관련,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법 등 위법사항이 발생해 조례안 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아닌 일종의 협약을 통해 타 지역 사례처럼 검증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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