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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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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실시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4.09.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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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검증 조례 수정의결…정무부지사 검증조례 ‘미료안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도 산하 10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의회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당초, 인사검증 조례안의 제7조(인사검증 실시)에 따르면 검증시기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증을 위해 물리적으로 촉박해 60일로 수정했다.

제10조 제6항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을 ‘72시간전까지 제출하고, 위원장은 48시간 전까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송부’한다고 변경했다.

사후 인사검증 대상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확정됐다.

전북인재육성재단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등 2곳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절차만을 남겨뒀다.

지난 17일 김광수 도의장 주재로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처리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날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도의회는 추후 논의한 후 조례안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정무부지사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했던 출연기관장 등에 인사검증 조례안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면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사후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장 등 6곳의 출연기관장에 대한 교체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의회의 사후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03년처럼 소송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도의회 백경태 운영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출연기관장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할 것이다“면서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는 관련법과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좀더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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