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장모씨(33)와 박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채팅방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수남이 원하는 모텔,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여종업원을 차량을 이용해 태워다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15만원을 업주 5만원 종업원10만원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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