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3일 다방과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속칭 ‘탕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33·여)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550만원 받은 뒤 달아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0여 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뒤 결혼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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