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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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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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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기금 디딤돌대출 금리가 일괄적으로 0.2%p 인하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를 비롯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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