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층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회사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2)와 김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씨(54)를 주먹과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씨 소유의 악기 등을 집어던져 35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김씨에게 노래를 신청했으나 이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씨 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흉기로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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