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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진안군 비서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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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진안군 비서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5.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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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입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향후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촌지를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다. 하지만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와는 관련성이 없다”면서 “1인 당 20만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고,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11일 송영선 현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12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전씨로부터 돈을 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한 출입기자단 간사 김모씨(48)에게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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