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해 등)로 기소된 정완근(41·전직경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본 결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40)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5㎞ 떨어진 폐 창고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씨가 거절하고, 자신의 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해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정씨는 1·2심 재판부가 “법질서를 확립해야할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와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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