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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짐 내려놓나…10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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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짐 내려놓나…10일 대법원 선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4.0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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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0) 전북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10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3일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0일 오전에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1년 3개월 만이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취임(지난 2010년 7월) 이후 1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교육감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 만큼, 개인적인 소신은 뒤로 미루고 법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며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를 구형했었다.


반면 김 교육감은 “당시 시국선언 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헌법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징계를 미룬 것이다. 이는 징계유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더욱이 교육청 내부에서는 물론 법률자문단과의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고, 대법원의 판결 후 바로 집행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유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김 교육감이 그동안 한쪽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직무유기’ 혐의로 내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는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50만원~100만원)가 확정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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