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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가동보 비리'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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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가동보 비리'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4.01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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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지역 가동보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브로커 이모씨(58)를 추가 기소했다.<본보 3일, 4일자 6면 등>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살한 A건설 신모씨(53)로부터 “임실 옥석천 가동보 공사를 수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그 동안 이씨가 이 돈을 강완묵(55) 전 임실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강 군수에게 건넨 사실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 군수는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상태다.


이씨가 기소되면서 ‘가동보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남원시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브로커 심모씨(67)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가동보 비리 사건’ 충북에 위치한 A건설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전북지역 고위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수사결과 전북도와 남원시,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고, 현재까지 5명(4명 구속기소 포함)이 구속된 상태다. 특히 수사를 앞둔 전북도청 간부와 A건설 상무 신씨 등 2명이 자살하고 최근에는 수사유출 논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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