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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웅포골프장 회생계획안 폐지…결국 파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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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웅포골프장 회생계획안 폐지…결국 파산하나?
  • 임충식
  • 승인 2014.02.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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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이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한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관계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고,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이 달리 제출된 바도 없다”라며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폐지결정으로 웅포관광개발(주)은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웅포골프장은 골프장운영 법인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 회생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 담보권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자인 한울아이앤시는 회생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울아이앤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 신탁재산(토지, 건물 등)은 골프장건설 이전의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 낙찰가는 29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골프장회원권자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골프장회원권자의 재산적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최근 법원에서 낙찰자(매수인)는 기존 회원권 인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회원권자들이 법적으로 경매 낙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골프장회원 일반채권액 규모는 1700여억원에 달한다.


한 회원은 “골프장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한울아이앤시를 통해 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하려하고 있다”며 “현재 회원들과 함께 회장을 고발한 상태며, 이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골프장 회원모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불법담보대출과 대여 등을 통해 회사에 21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웅포골프장 김모(63) 회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 골프장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회사직원과 지인 등 70명에게 마치 골프회원권을 분양해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8회에 걸쳐 50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웅포골프장(베어리버골프리조트)은 지난 2006년 12월 1일 18홀, 2007년 10월 1일 18홀을 완공하고 36홀로 시범라운딩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체육시설업등록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웅포골프장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 4일 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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