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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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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천희철
  • 승인 2014.0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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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에서는 2014년도 저소득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사업을 장기간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대상자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4인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164,000원 정도 가정이 지원 사업 대상이다.
아토피피부염으로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포함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48만원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되며, 지원범위로는 아토피피부염 검사, 진단 관련 의료비 및 진단이후 치료 관련 의료비가 해당 된다.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비지원과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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