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학사운영으로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까지 되돌려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이민영 판사)은 5일 한국장학재단이 학교법인 충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인 한국장학재단에 528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한국장학재단)가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학점이 유효하게 부여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원고는 지급의무가 없는 장학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으며, 벽성대학교를 운영자인 피고(충렬학원)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벽성대의 재학생ㆍ편입생에게 ‘미래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 성적이 우수한 총 24명에 학생에게 52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벽성대학교가 1419명의 재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통해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벽성대는 2012년 부실한 학사 운영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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