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68) 장수군수가 결국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30일 군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6월에 지역건설업자 윤모씨(56)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 군수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12일 검찰소환조사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결백하다는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장 군수와는 별개로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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