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제정, 고시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제정·고시하고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벽체 접합부 등과 TDR값 제시가 어려운 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