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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00원 때문에“…기사 해임한 버스회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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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00원 때문에“…기사 해임한 버스회사 ‘패소’
  • 임충식
  • 승인 2013.12.22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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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버스회사가 요금 30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고된 기사와의 법적소송까지 불사했던 버스회사는 결국 패소, 그 동안 밀린 임금은 물론 소송비용도 지불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2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주)J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일 진주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주)J고속은 지난 2월 5일 징계위를 열고 김씨를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김씨는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징계사유는 맞지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J고속)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라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넘게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요금착복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을 불과 2~3년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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