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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재개발사업 사업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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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재개발사업 사업추진 난항
  • 신성용
  • 승인 2013.1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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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안)’ 부결/비대위 감정평가 부실, 시공비 과다 주장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부결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2013년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417명 가운데 찬성이 198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다.

조합총회 개최전 조합원들에게 통보됐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데다 시공비가 인상돼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반발하면서 조합원들이 반대의견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은 토지이용 및 건축시설의 계획, 분양가기준 산정, 조합원 분양기준, 비용부담 규모 및 시기와 분양계약 등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어서 부결로 인해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비대위는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반면 시공비는 당초 제시액보다 올라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가격이 3.3당 평균 245만원으로 실거래 매매가격인 280만원~3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조합원 4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비가 지난 2011년 책정된 368만원에서 3929000원으로 오른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5평의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이 60형에 입주할 경우 감정평가가격에서 1억원 가까이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어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비대위는 이에 대해 11월말에 재감정평가와 함께 시공비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비현실적인 시공비와 사업비 책정 등을 이유로 조합장 등 임원 7명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재개발조합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협의, 사문서 위조 및 미수, 도정법 위반, 조합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측이 비대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비와 시공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후 조합장은 “(비대위) 조합원들이 의견을 수렵해 제출하면 이사회를 열어 검토한 후 (타당하면) 수용하겠다“(비대위가) 의견을 종합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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