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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무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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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무죄 확신한다”
  • 임충식
  • 승인 2013.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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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신한다.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안도현(52) 교수가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교수의 옆에는 지난 대선 지지했던 문재인 의원도 함께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안 교수를 응원하기 위해 전주지법을 찾았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안 교수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다. 안 교수는 “재판 준비를 많이 했다. 오늘 참여재판은 검찰이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안 교수에게 미안한 감정도 표현했다. 문 의원은 “안 시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시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3~4명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그런 분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세계적인 웃음꺼리가 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법정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문 의원과 안 시인은 법정출석에 앞서 지지자 30여명과 환담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안 교수의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당시 안 교수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교수가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는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안 교수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평소 안 교수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물었던 것이다.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7시께 안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오후 8시 45분 현재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11시가 넘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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