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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 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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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 대책추진
  • 신성용
  • 승인 2013.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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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잇따른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9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원을 비롯해 지원 4개소와 사무소, 전주출장소 등 4개 출장소 등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한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폰에서는 02-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가능하다.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 상담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도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그룹관련 민원상담 FAQ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사실조회에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해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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