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잇따른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원을 비롯해 지원 4개소와 사무소, 전주출장소 등 4개 출장소 등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한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폰에서는 02-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가능하다.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 상담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도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그룹관련 민원상담 FAQ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사실조회에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해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