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학원장과 운전자의 의무적 교육 이수 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린 4세 여아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 설치도 긴요하고, 어린이 행동특성을 숙지해 안전벨트 착용과 통학차량 관련 법규준수는 물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중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장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조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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