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으로 축산업 경쟁력 약화는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도 한 요인이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준법인식 부족에 따라 무턱대고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제도를 개선한 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의 여건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도모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2단계 수질중간 점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2년 뒤인 2015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논리에 밀려 왕궁 축산단지의 돼지 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어 전북도와 익산시가 고심하고 있다. 관련법상 위법도 아니라고 한다. 행정지도를 할 방안이 없다.
700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보조금 지원을 끊고, 2000두 이상의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후속책을 내놨지만 편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예측가능 한 사안이었다.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비난이 이 때문에 나온다.
하림 등 대기업들의 위탁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0년 7월 왕궁축산단지 현대화사업 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고려됐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때부터 기업들을 설득하고, 농가의 협조를 요구하는 등의 대책이 수립됐다면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것.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온정주의 행정대책이 아닌 정부와 머리를 맞대 고강도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새만금 수질은 21년간 전북의 염원으로 여겨진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좌우한다.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2년뒤 수질악화로 좌초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