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05:54 (금)
16개 광역시도에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마련
상태바
16개 광역시도에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마련
  • 고운영
  • 승인 2013.07.1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을 전국에 균형있게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19일 현재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는 청소년지원시설을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시설을 유형을 다양화 해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및 경제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청소년지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입소방식과 기간에 따라 기존의 일반 지원지설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일시 지원시설로 구분해 시설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청소년 지원시설이 설치돼 있는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9개 자치단체에 각각 1개소씩 청소년 지원시설을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117억 1,700만원을 비롯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58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정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

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청소년 성매매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및 취업지원인데 현재 이를 위한 지원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고 16개 지자체 가운데 9곳에는 설치조차 돼 있지 않다”며 「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고운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