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과 롯데주류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와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배치에 이어 ‘해양긴급신고 122’ 번호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를 위해 롯데주류 군산공장(공장장 박찬휴)과 홍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협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안전사고와 어선 등 선박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해양경찰과 롯데주류가 상호 공감하면서 홍보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주류에서 생산되는 '처음처럼' 주류제품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긴급신고 122’ 로고를 담아 출하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찬휴 롯데주류 군산공장장은 “해양경찰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손을 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해양긴급신고 122 홍보를 전량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 롯데주류 군산공장과의 홍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긴급신고 122 번호를 기억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해양경찰은 24시간 바다에서 해양긴급신고 122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사고 30% 줄이기'란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긴급신고 122‘를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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