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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내가 판사라면…전라중학생 전주지법서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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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내가 판사라면…전라중학생 전주지법서 '모의재판'
  • 임충식
  • 승인 2013.06.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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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친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A군이 재판부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시종일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A군의 태도에 꾸지람을 한 것.


재판장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법정 경위에 이끌려 나갔다.


17일 오후 전주지법 10호 법정에서 전라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모의법정‘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봄으로써 법률제도와 재판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판사와 검사, 방청객 모두 학생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여느 형사재판과 똑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A학생의 비행을 시나리오 삼아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은 모두 학생들이 맡았다.


“사건번호 2013 고합 1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판사의 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의 모두진술에 이어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협박을 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A군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됐다. 변호인 측도 A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군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히 벌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모의법정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소현 학생은 “처음에는 신기한 눈으로 방청했는데, 점점 재판에 빠져들 정도로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또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을석 전라중 교장은 “이번 법원 체험이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체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중은 자체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만들어, 법정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하고 상벌을 결정할 계획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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