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농촌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젊은 인력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양육과 학자금 지원 등 10개 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WTO와 FTA 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불확실한 농업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법정저소득층 지원금액의 70%까지 확대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현행 25%에서 35%로 늘려 실시한다.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들의 재정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40일에서 50일로 늘리고 여성농업인 영유아 보육과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도 신규 1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촌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보료 경감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취약농가 가사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복지향상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사업에 누락되거나 신규 지원대상은 이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피해가 없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