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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 화물업체 압수수색 …불법증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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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 화물업체 압수수색 …불법증차 정황 포착
  • 임충식
  • 승인 2013.04.05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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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읍시의 한 화물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전주지검은 지난 3일 오후 정읍에 위치한 A화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대표의 자택과 전주의 B화물차운송협회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해당 업체가 서류조작을 통해 일반화물차를 불법으로 늘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폐차(번호판을 제외한 노후된 차량만 교체)를 해야 한다. 검찰은 A업체가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현행법 상 신규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 불법증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단계라 말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불법증차 혐의로 해당 업체와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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