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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대출사기 유형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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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대출사기 유형 및 예방법
  • 전민일보
  • 승인 2013.03.2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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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학생,주부 등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대출 빙자 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빙자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유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 후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 신용을 조회보겠다며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고 동의 없이 법인을 개설하거나 법인 계좌를 만들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공증료, 채권추심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이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겠다면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환급 절차에 필요하다며 다시 돈을 요구해 계속 돈을 송금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도박심리 수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대출을 저리로 해 준다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모두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돈을 송금한 즉시 사기라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초저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믿지 말고, 대출을 빙자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면 모두 사기라고 의심하고 바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방문해 꼼꼼히 살핀 후 대출 상담을 받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홍선용/남원경찰서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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