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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보다 작은 학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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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보다 작은 학원 수두룩
  • 소장환
  • 승인 2007.01.1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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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0%가 면적 80㎡ 이하 콩나물 강의실... 교육당국 조례 정비 뒷짐

도내 대다수의 학원들이 교실 한 칸보다 작은 면적의 소형 학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말 도내 3500여개 학원 가운데 1839개 학원을 대상으로 강의실면적 분포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적이 30~45㎡인 학원이 536곳(29.15%)이나 되고, 45~60㎡인 학원도 341곳(18.55%)으로 877곳(47.7%)의 학원 강의실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2일 확인된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강의실 면적이 61~80㎡인 학원이 416곳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학원 가운데 1293곳(70.33%)의 학원 강의실 면적이 80㎡(24.1평) 이하다.

학교 교실 한 칸의 면적이 67.5㎡(20.4평)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내 학원의 절반 이상이 교실 한 칸 크기에도 못 미치는 강의실을 갖고 있는 소규모 학원인 셈이다.

이처럼 강의실이 협소한 학원들이 난립하면서 비싼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학원설립허가 기준면적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전북이다. 도내에서는 학원의 교습과정에 관계없이 30㎡(9평)만 확보되면 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어학학원이나 성인고시학원 등은 강의실 최소면적이 150㎡는 확보돼야 하고, 학생 수가 많은 입시학원의 경우 종합반은 660㎡, 단과반은 70㎡를 확보해야 한다. 검정고시 학원의 강의실 최소허가기준 면적은 480㎡다.

또한 입시학원 종합반을 기준으로 부산은 550㎡, 광주 150㎡, 전남 150㎡(읍·면지역은 90㎡), 제주도 300㎡(읍·면 150㎡) 등으로 전북의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30㎡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강의실 허가기준 면적에 관해서는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시행령이 제9조에서 30~135㎡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해 9월 모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시행령 관련규정을 통해 2001년 7월에 고시된 최소면적 30㎡를 학원설립 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방치해오다가 최근 들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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