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활동은 집중단속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4월 19(6주간)까지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부모·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등 폭력써클을 구성,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폭력써클에 가입해 학교폭행을 행사한 자다.
완주경찰 관계자는“신고방법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계)에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동행 가능)117 전화·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간접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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