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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경제자육무역지역 지정 규제완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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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경제자육무역지역 지정 규제완화에 달렸다
  • 김운협
  • 승인 2007.01.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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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특별법 자체가 지정 담보 하는것 아녀"

<속보> 새만금지역에 대한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지만 이조차도 장담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재경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에서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논의했다.

도는 당초 새만금지역을 국제적인 규모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경제자유무역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의 난색표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존 경제자유무역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특례조항을 두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에 경제자유무역지역 근거조항을 포함시키더라도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재경부가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과 시도에 위탁해 지정·관리하는 방안까지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지역에 대한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시에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자유무역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새만금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 논리에 따라 한꺼번에 여러 시도의 경제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면서 새만금지역만 특례조항을 두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자유치인 만큼 향후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과정에서 기존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면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담당하는 재경부 관계자도 새만금특별법에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근거조항을 포함해도 향후 지정 신청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확률이 높고 특별법 자체가 지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조항 해석에 따라 향후 지정과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자체가 지정된 것을 아니다”며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법 조항부터 신중히 확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특별법에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더라도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을 담보해 낼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며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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