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여 일 동안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1만1천471호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 확인 검토해 산정했다.
특히 주택의 특성조사내용과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 · 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의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되고, 공시가 되더라도 공시 후 30일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기회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부담적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