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 협정 등에 따른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저리의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소득금고) 규모는 10억5천만원이며 융자금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가 및 귀농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분야는 농어업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농지 및 한육우 구입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자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등의 시설자금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연리 1.5%에 1년거치 5년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농가 3,000만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신용불량자 또는 농협연체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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