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장에게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전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10일 공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포함)중 선거권이 없는 수를 제외하면 44만6,173명이며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45만4,719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은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과 과도한 부담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청구 자격이 있는 전주시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 (31,87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100(4,548명)이상의 연서로서 청구할 수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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