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금융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류를 통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827건으로 전년대비 239건에 40.6%가 증가했다.
서류접수 민원은 인터넷과 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식으로 처리되는 민원이다.
서류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해약이 급증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고 대출금리 조정 및 연체이자 감면 요구, 채권추심 불만 등 생계형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
지난해 금융민원은 은행과 비은행권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보험권역의 민원건수가 대폭 늘었다.
은행민원은 189건으로 전년 대비 17건(9.9%)증가했고 비은행 민원은 189건으로 11건(6.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보험민원은 447건으로 211건이 많아 증가율이 89.4%나 됐다.
금융권역별 민원유형은 은행·비은행의 경우 대출금리 조정요청, 중도금대출 상환 유예, 채권추심 불만 등 대출 관련 민원이 183건으로 48.4%를 차지해 전년대비 35건(23.6%)이 많았다.
예금계좌 부당개설 등 예·적금 관련 민원은 60건으로 15.9%를 차지해 전년 대비 29.4%(25건) 줄었다.
부당한 채권추심, 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등록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33건에 그쳐 전년대비 19.5%가 감소했다.
보험민원의 경우 상품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이행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240건으로 전체민원의 53.7%나 되는 등 보험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부득이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회사와 거래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거래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구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