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5건 15일 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전북도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 3명인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늘리고 재정보조금 배분기준에 재정력지수를 포함시킨다.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5일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오는 15일 개회하는 23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의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다른 부서명칭과 직위명을 부칙에 일괄 반영, 정비되지 않은 다른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사업국의 업무 가운데 ‘특수지역사업’을 ‘새만금 관련 지역…’ 으로 변경한다.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을 1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등록 인구수 60%, 시군 도세징수실적 40% 등으로 돼 있는 배분기준을 인구수 50%, 도세징수징실적 40%,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재정력지수를 뺀 값 10% 등으로 바꾸는 것.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구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도심 상가와 인구유입 요소에 대한 지원, 공동기반시설의 정비 조성, 대형주차장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세부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두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심의내용으로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를 포함하고 전북소방본부장을 위원으로 추가시켰다.
전북가 제출한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33회 임시회에 부의돼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19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